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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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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6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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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입학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입학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입학전형결과 사안에 따라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심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인원을 결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 제6장 위원회 › 제4절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 제33조(구성). 소관 입학처. L0
  2.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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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입학처제3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3. 07. 개정 제33조(구성) · 시행 2022-03-07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입학관리본부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입학전형결과 사안에 따라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심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인원을 결정한다.
  2. 2020. 08. 01. 제정 제33조(구성) · 시행 2020-08-0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입학관리본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입학전형결과 사안에 따라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심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인원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