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4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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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6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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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입학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공정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 17.
입학전형 부정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입학전형 자체 감사에 관한 사항
수험생의 이의 제기를 통한 내부감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 등 입학처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반자의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입학전형공정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 제6장 위원회 › 제4절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 제34조(기능). 소관 입학처. L0
  2.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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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입학처공정관리위원회제3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3. 07. 개정 제34조(기능) · 시행 2022-03-07
    공정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01-17〉 1. 입학전형 부정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 자체 감사에 관한 사항 3. 수험생의 이의 제기를 통한 내부감사에 관한 사항 4.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 등 입학관리본부처장이 부의하는 사항 5. 위반자의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입학전형공정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2. 2020. 08. 01. 제정 제34조(기능) · 시행 2020-08-01
    공정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 부정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 자체 감사에 관한 사항 3. 수험생의 이의 제기를 통한 내부감사에 관한 사항 4.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 등 입학관리본부장이 부의하는 사항 5. 위반자의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입학전형공정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