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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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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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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생활건강증진원 > 금연금주클리닉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센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센터장, 담당직원을 둘 수 있다.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
센터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금연·금주클리닉 운영 규정」(규정) 제2장 조직 및 운영 › 제4조(조직). 소관 금연금주클리닉센터.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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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2. 15. 제정 제4조(조직) · 시행 2021-03-01
    본 센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센터장, 담당직원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 2. 센터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