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2
- 원문 지문
d6e5 b916 c96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생활건강증진원 > 금연금주클리닉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금연·금주클리닉 운영 규정」(규정) 제2장 조직 및 운영 › 제5조(위원회). 소관 금연금주클리닉센터.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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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건강증진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2. 15. 제정 제5조(위원회) · 시행 2021-03-01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