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조(객원상담사)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2
원문 지문
47cc 3c7e c21a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학생상담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객원상담사는 센터에서 임용절차를 진행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임용 및 재임용을 확정한다.
객원상담사는 학생상담센터에 소속을 둔다.
객원상담사의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절차에 따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객원상담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임용일자는 3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객원상담의 신규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가.서류심사 : 지원자의 자격 및 경력
나.면접 : 상담사의 전문성, 자질, 상담 능력 등의 심사
객원상담사는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할 수 있으며 타기관의 상담사로 임용되어 활동할 수 있다.
객원상담사는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최대 3년까지 재임용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재임용 심사를 거쳐 객원상담사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객원상담사를 재임용하지 하지 않기로 한 경우, 해당 객원상담사에게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세칙) 제2장 운 영 › 제3조(객원상담사). 소관 학생상담센터. L0
  2.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기구학생상담센터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신설 제3조(객원상담사) · 시행 2025-09-01
    객원상담사는 센터에서 임용절차를 진행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임용 및 재임용을 확정한다. 1. 객원상담사는 학생상담센터에 소속을 둔다. 2. 객원상담사의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절차에 따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객원상담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4. 임용일자는 3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5. 객원상담의 신규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가. 서류심사 : 지원자의 자격 및 경력 나. 면접 : 상담사의 전문성, 자질, 상담 능력 등의 심사 6. 객원상담사는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할 수 있으며 타기관의 상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