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개인상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2
- 원문 지문
47cc 3c7e c21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학생상담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개인상담은 주1회 50분으로 진행하며 상담횟수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합의해 결정하되, 15회를 기준으로 한다.
상담일 하루 전까지 취소의사를 센터로 전달하지 않은 경우 노쇼에 해당하며 노쇼 3회시 상담은 자동 종결된다.
개인상담은 1번 연장이 가능하며 종결시 1달 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세칙) 제2장 운 영 › 제4조(개인상담). 소관 학생상담센터. L0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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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4조(개인상담)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운영위원회개인상담본 센터의 운영위원회는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①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03-07〉 1. 위원회의인원상담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주1/2을회초과할 수 없다. 2. 위원장은 학생처장50분으로 진행하며,서기는 학생상담센터장으로횟수는한다. 보직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학생처장, 학생상담센터장,자와학생상내담센터자가직원이며합의해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결정하되교수대표는 3인,직원대표는15회를전임상담사 1인기준으로 한다.3.②위원회의상담일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하며,루임명직전까지위원취소의사를임기는 1년으센터로한다. ②전달하지운영위원회의않은회의는경우다음 각 호노쇼에따른다. 1.해당하며위원장의노쇼소집에 따라 연 13회이상 진행한다. 2. 회의 사전공지는 7일 전에 실시한다. 3.회의록상담은서기가자동기록한종결된다.4.③회의록개인상담은회의종료 후1주일번 연장이내위원에게 발송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기가능은하며다음종결시각 호와 같다.1.달사전조사(수요조사)에후의한 프로그램 계획 2. 프로그램 실행 점검 3. 학생상담관련사후평가(만족도신청이조사) 분석 4가능하다. 〈전면개정사후평가를 활용한 결과 분석 및 차기년도 사업계획2025-10-13〉 - 2022. 03. 07. 개정 제4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2-03-01본 센터의 운영위원회는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03-07〉 1. 위원회의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서기는 학생상담센터장으로 한다. 보직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학생처장, 학생상담센터장, 학생
부처장, 학생상담센터 직원이며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교수대표는 3인, 직원대표는 전임상담사 1인으로 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연 1회 이상 진행한다. 2. 회의 사전공지는 7일 전에 실시한다. 3. 회의록은 서기가 기록한다. 4.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주일 이내 위원에게 발송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조사(수요조사)에 의한 프로그램 계획 2. 프로그램 실행 점검 3. 학생상담관련 사후평가(만족도 조사) 분석 4. 사후평가를 활용한 결과 분석 및 차기년도 사업계획 - 2021. 02. 15. 제정 제4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1-02-01본 센터의 운영위원회는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의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서기는 학생상담센터장으로 한다. 보직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학생처장, 학생상담센터장, 학생부처장, 학생상담센터 직원이며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교수대표는 3인, 직원대표는 전임상담사 1인으로 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연 1회 이상 진행한다. 2. 회의 사전공지는 7일 전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