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비밀유지의 한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2
- 원문 지문
47cc 3c7e c21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학생상담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비밀유지의 한계 상황 시에는 내담자의 동의 없이 전문인이나 관련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비밀 유지의 한계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담자 자신 및 타인에게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회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 등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세칙) 제3장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관리 › 제6조(비밀유지의 한계). 소관 학생상담센터. L0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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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6조(비밀유지의 한계)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프로그램비밀유지의편성한계①비밀유지의 한계 상담황및시에는심리검사내담자의관련동의프로그램은없이재적생전문인이나본교가관련정한기관에6대 핵심역량 중 1공개이상의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②별도의비밀사회적 이슈 또는 학생유지의요구가한계있을 경우 6대 핵심역량 이외의 역량 배양을 위해상담황은프로그램을다음제공할각수호와있같다.③1.프로그램내담자편성자신시및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타인에게등록위해가전체적인예상되는운영 및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경우 2.다만,사회 안전산시스템을등록심각하게관리가위협하는효율적이지 않을경우에는별도등 〈전면개정관리할 수 있다.2025-10-13〉 - 2021. 02. 15. 제정 제6조(프로그램 편성) · 시행 2021-02-01①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프로그램은 재적생이 본교가 정한 6대 핵심역량 중 1개 이상의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② 별도의 사회적 이슈 또는 학생의 요구가 있을 경우 6대 핵심역량 이외의 역량 배양을 위해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 편성 시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 전체적인 운영 및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등록 관리가 효율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관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