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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비밀유지의 한계)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2
원문 지문
47cc 3c7e c21a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학생상담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비밀유지의 한계 상황 시에는 내담자의 동의 없이 전문인이나 관련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비밀 유지의 한계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담자 자신 및 타인에게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회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 등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세칙) 제3장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관리 › 제6조(비밀유지의 한계). 소관 학생상담센터. L0
  2.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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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6조(비밀유지의 한계)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프로그램비밀유지의 편성한계
    ①비밀유지의 한계 상담황 및시에는 심리검사내담자의 관련동의 프로그램은없이 재적생전문인이나 본교가관련 정한기관에 6대 핵심역량 중 1공개 이상의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② 별도의비밀 사회적 이슈 또는 학생유지의 요구가한계 있을 경우 6대 핵심역량 이외의 역량 배양을 위해 상담황은 프로그램을다음 제공할각 수호와 있같다. ③1. 프로그램내담자 편성자신 시및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타인에게 등록위해가 전체적인예상되는 운영 및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경우 2. 다만,사회 안전산시스템을 등록심각하게 관리가위협하는 효율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등 〈전면개정 관리할 수 있다.2025-10-13〉
  2. 2021. 02. 15. 제정 제6조(프로그램 편성) · 시행 2021-02-01
    ①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프로그램은 재적생이 본교가 정한 6대 핵심역량 중 1개 이상의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② 별도의 사회적 이슈 또는 학생의 요구가 있을 경우 6대 핵심역량 이외의 역량 배양을 위해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 편성 시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 전체적인 운영 및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등록 관리가 효율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