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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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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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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학생상담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프로그램은 연간 추진 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매년 세부 프로그램별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프로그램 기획 또는 계획 수립 시 수요조사, 전년도 성과 및 개선점, 상담만족도 결과, 대학발전계획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연간 사업계획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며 세부사업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프로그램 종료 전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참여 학생들에게 만족도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다만, 설문 조사가 불필요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사업 종료 후 담당자는 실적, 만족도 결과, 개선사항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세칙) 제3장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관리 › 제7조(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소관 학생상담센터. L0
  2.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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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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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 10. 13. 개정 제7조(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시행 2025-09-01
    제목: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① 프로그램의 총괄적 운영 관리는 학생처 학생상담센터에서 한다. ②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프로그램은 학생상담센터에서연간 기획추진 방향 및 운영할계획을 수립하여 있으운영하며, 그매년 업무는세부 다음프로그램별 각기본 호와계획을 같수립한다. 1.②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개별 프로그램 기본획 또는 계획 수립 2. 상담시 및 심리검수요조사, 관련전년도 개별성과 프로그램및 등록 3.개선점, 상담만족도 및결과, 심리검사대학발전계획 관련등을 개별반영하여야 프로그램한다. ③ 세부운영연간 사업계획서는 수립 4.운영위원회의 상담승인을 및받아 심리검운영하며 세부사업은 관련센터장의 개별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④ 프로그램 운영 5.종료 상담전 및설문 심리검조사를 관련실시하여 개별참여 프로그램학생들에게 성과분석만족도 보고서및 작성 6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상담다만, 및설문 심리검조사가 관련불필요할 개별경우 프로그램생략할 결과수 보고 7있다. ⑤ 그사업 밖의종료 개별후 프로그램담당자는 운영과실적, 관련되는만족도 결과, 개선사항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전면개정 2025-10-13〉
  2. 2021. 02. 15. 제정 제7조(프로그램 운영) · 시행 2021-02-01
    ① 프로그램의 총괄적 운영 관리는 학생처 학생상담센터에서 한다. ② 상담 및 심리검사 프로그램은 학생상담센터에서 기획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개별 프로그램 기본 계획 수립 2.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개별 프로그램 등록 3.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개별 프로그램 세부운영 계획 수립 4.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개별 프로그램 운영 5.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개별 프로그램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6.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개별 프로그램 결과 보고 7. 그 밖의 개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