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2
- 원문 지문
47cc 3c7e c21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학생상담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프로그램은 연간 추진 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매년 세부 프로그램별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프로그램 기획 또는 계획 수립 시 수요조사, 전년도 성과 및 개선점, 상담만족도 결과, 대학발전계획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연간 사업계획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며 세부사업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프로그램 종료 전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참여 학생들에게 만족도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다만, 설문 조사가 불필요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사업 종료 후 담당자는 실적, 만족도 결과, 개선사항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세칙) 제3장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관리 › 제7조(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소관 학생상담센터. L0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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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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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0. 13. 개정 제7조(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시행 2025-09-01제목: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①
프로그램의 총괄적 운영 관리는 학생처 학생상담센터에서한다. ② 상담및 심리검사 관련 프로그램은학생상담센터에서연간기획추진 방향 및운영할계획을 수립하여있으운영하며,그매년업무는세부다음프로그램별각기본호와계획을같수립한다.1.②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개별프로그램 기본획 또는 계획 수립2.상담시및 심리검수요조사,관련전년도개별성과프로그램및등록 3.개선점, 상담만족도및결과,심리검사대학발전계획관련등을개별반영하여야프로그램한다. ③세부운영연간 사업계획서는수립 4.운영위원회의상담승인을및받아심리검운영하며 세부사업은관련센터장의개별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④ 프로그램운영 5.종료상담전및설문심리검조사를관련실시하여개별참여프로그램학생들에게성과분석만족도보고서및작성 6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상담다만,및설문심리검조사가관련불필요할개별경우프로그램생략할결과수보고 7있다. ⑤그사업밖의종료개별후프로그램담당자는운영과실적,관련되는만족도 결과, 개선사항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전면개정 2025-10-13〉 - 2021. 02. 15. 제정 제7조(프로그램 운영) · 시행 2021-02-01① 프로그램의 총괄적 운영 관리는 학생처 학생상담센터에서 한다. ② 상담 및 심리검사 프로그램은 학생상담센터에서 기획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개별 프로그램 기본 계획 수립 2.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개별 프로그램 등록 3.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개별 프로그램 세부운영 계획 수립 4.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개별 프로그램 운영 5.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개별 프로그램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6.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개별 프로그램 결과 보고 7. 그 밖의 개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