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8조(기타)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2
원문 지문
47cc 3c7e c21a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학생상담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세칙) 제3장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관리 › 제8조(기타). 소관 학생상담센터. L0
  2. 세부 사항을 센터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센터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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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센터장 결정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8조(기타)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프로그램 실시기타
    ①기타 상담센터 및 심리검사 관련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에 위해필요한 관련 세부서 및 구성원사항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학생 모집 방법은 본교운영위원회의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되, 신청 학생에 대한 사전 심사의를 및거쳐 별도 선발과정센터장이 필요할따로 경우에는 별도의 방식을 통해 모집할 수 있다. ③ 학점 부여가 필요정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 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 종료 〈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참여 학생들에게 만족도 및 면개선사항에정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다만, 설문조사가 불필요 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2025-10-13〉
  2. 2021. 02. 15. 제정 제8조(프로그램 실시) · 시행 2021-02-01
    ① 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 및 구성원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학생 모집 방법은 본교의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되, 신청 학생에 대한 사전 심사 및 별도 선발과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방식을 통해 모집할 수 있다. ③ 학점 부여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 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 종료 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참여 학생들에게 만족도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다만, 설문조사가 불필요 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