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조(재산의 관리)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11. 19. 시행 · 제정 2019. 11. 1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9. 11. 19. · 시행 2019. 11. 19. · 판 번호 1141
원문 지문
decc 8fc3 f14d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 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유지 관리 보존하며, 초.중.고,대학 등이 재산을 공유로 사용할 경우는 상급학교의 장이 한다.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관리 보존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관할관청의 신고 또는 인허가 사업은 사업시행 이전에 그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건물 신ᆞ증축에 관한 사항
기본 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교육용 토지의 지형 및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
조경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구축물 신설 및 멸실에 관한 사항
주차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법인 명의로 등록되는 각종 교육용 보통재산의 설폐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재산의 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재산목록 등의 비치)법인과 학교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사학기관재무ᆞ회계규칙 제52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교법인 삼육학원 법인정관 시행세칙」(세칙) 제2조(재산의 관리). 소관 미지정.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L1제3조인용한 조문이 현행 규정에 없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11. 19. 제정 제2조(재산의 관리) · 시행 2019-11-19
    ①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 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유지 관리 보존하며, 초.중.고,대학 등이 재산을 공유로 사용할 경우는 상급학교의 장이 한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관리 보존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관할관청의 신고 또는 인허가 사업은 사업시행 이전에 그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건물 신ᆞ증축에 관한 사항 2. 기본 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육용 토지의 지형 및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 4. 조경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구축물 신설 및 멸실에 관한 사항 6. 주차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7. 법인 명의로 등록되는 각종 교육용 보통재산의 설폐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