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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입ᆞ지출 및 재산증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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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11. 19. 시행 · 제정 2019. 11. 1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9. 11. 19. · 시행 2019. 11. 19. · 판 번호 114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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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법인 산하 교육기관의 장은 매학기 말 현재의 수입ᆞ지출보고서와 재산증감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교법인 삼육학원 법인정관 시행세칙」(세칙) 제4조(수입ᆞ지출 및 재산증감 보고).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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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11. 19. 제정 제4조(수입ᆞ지출 및 재산증감 보고) · 시행 2019-11-19
    ① 법인 산하 교육기관의 장은 매학기 말 현재의 수입ᆞ지출보고서와 재산증감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