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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설치학교의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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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11. 19. 시행 · 제정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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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9. 11. 19. · 시행 2019. 11. 19. · 판 번호 114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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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정관 제31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삼육교육이념 구현과 관련된 사항
학교운영에 기본적인 사항
각급학교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의 심의ᆞ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교법인 삼육학원 법인정관 시행세칙」(세칙) 제5조(설치학교의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소관 미지정. L0
  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31조 제2항 제6호(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5.1.22., 2016.7.28.)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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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11. 19. 제정 제5조(설치학교의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 시행 2019-11-19
    정관 제31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삼육교육이념 구현과 관련된 사항 2. 학교운영에 기본적인 사항 3. 각급학교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의 심의ᆞ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