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전공교과목 편성 기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9
- 원문 지문
64bd 0dfe a84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전공교과목은 학과(부)별 편성 기준에 따라 학년별·학기별로 균형 있게 편성하여야 한다.
전공교과목은 전공선택 교과목 개설을 원칙으로 하며, 전공필수 교과목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편성한다.
전공교과목은 원칙적으로 2학년 이상에 편성하며, 전공필수 교과목은 1학년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공기초 역량 함양 또는 학과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학년에 전공과목 및 전공필수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학과 간 공통 운영이 필요한 교과목은 상호인정 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지침) 제5장 전공 교육과정 › 제20조(전공교과목 편성 기준). 소관 교무처. L0
- "교육과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교육과정 제3조에서 정의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신설 제20조(전공교과목 편성 기준) · 시행 2026-07-01① 전공교과목은 학과(부)별 교육과정 편성 기준에 따라 학년별·학기별로 균형 있게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전공교과목은 전공선택 교과목 개설을 원칙으로 하며, 전공필수 교과목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편성한다. ③ 전공교과목은 원칙적으로 2학년 이상에 편성하며, 전공필수 교과목은 1학년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공기초 역량 함양 또는 학과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학년에 전공과목 및 전공필수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④ 학과 간 공통 운영이 필요한 교과목은 상호인정 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