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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전공 개설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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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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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과(부)의 에 편성된 전공 교과목의 개설학점 총량은 90학점 이상 150학점 이하의 범위에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학부제 운영 학부는 전공 공통 교과목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인증학과 및 국가자격 관련 학과는 관련 기준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지침) 제5장 전공 교육과정 › 제21조(전공 개설학점). 소관 교무처. L0
  2. "교육과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교육과정 제3조에서 정의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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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교육과정제2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신설 제21조(전공 개설학점) · 시행 2026-07-01
    ① 학과(부)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공 교과목의 개설학점 총량은 90학점 이상 150학점 이하의 범위에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학부제 운영 학부는 전공 공통 교과목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③ 인증학과 및 국가자격 관련 학과는 관련 기준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