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교육과정 개편 절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9
- 원문 지문
64bd 0dfe a84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개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
내·외부 환경 분석
교육수요자 요구조사
학습성과 분석
CQI 결과 분석
교육과정 개편안 작성
학과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교양교육과정에 한함)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
교육과정 확정 및 시행
신규 교과목 및 신규 은 필요시 별도의 사전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지침) 제7장 교육과정 개편 및 품질 관리 › 제33조(교육과정 개편 절차). 소관 교무처. L0
- "교육과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전공모듈"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교육과정 제3조에서 정의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전공모듈 제3조에서 정의특정 전공능력 및 하위요소 달성을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최소 단위의 교육과정으로서 3개 이상 5개 이하의 연계 교과목 묶음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교육과정위원회 설치 근거: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신설 제33조(교육과정 개편 절차) · 시행 2026-07-01① 교육과정 개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 2. 내·외부 환경 분석 3. 교육수요자 요구조사 4. 학습성과 분석 5. CQI 결과 분석 6. 교육과정 개편안 작성 7. 학과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8.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교양교육과정에 한함) 9.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 10. 교육과정 확정 및 시행 ② 신규 교과목 및 신규 전공모듈은 필요시 별도의 사전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