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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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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3. 1. 시행 · 제정 2020. 9. 2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0. 9. 21. · 시행 2020. 3. 1. · 판 번호 117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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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속교육기관 >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센터는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외국인 학생 학사 안내 및 수강신청을 안내
외국인 학생 학사 행정 지원, 성적 관리 업무 및 한국어 작문 도움
외국인 학생을 위한 글쓰기 도우미 학생(멘토) 모집
외국인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학생 인터넷 온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
외국인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 관련 환류 체계 운영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국제학생진로지원센터 운영 규정<삭제: 2021.06.28>」(규정) 제1장 총칙 › 제4조(사업). 소관 국제교육원.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본 센터는 외국인 학생의 학습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분석하고 매 학기 국제학생들의 원만한 학업성취와 진로를 위해 노력한다. ② 한국인 학생들과의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세계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 교육환경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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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9. 21. 제정 제4조(사업) · 시행 2020-03-01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 학생 학사 안내 및 수강신청을 안내 2. 외국인 학생 학사 행정 지원, 성적 관리 업무 및 한국어 작문 도움 3. 외국인 학생을 위한 글쓰기 도우미 학생(멘토) 모집 4. 외국인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5. 외국인 학생 인터넷 온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 6. 외국인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 관련 환류 체계 운영 7.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