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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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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3. 1. 시행 · 제정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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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0. 9. 21. · 시행 2020. 3. 1. · 판 번호 117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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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속교육기관 >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센터에는 센터장, 상담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국제교육원장의 관리 아래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
상담원은 국제교육원에서 위촉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상담을 담당한다.
본 센터의 자문위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 대학의 전임 교수 및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국제학생진로지원센터 운영 규정<삭제: 2021.06.28>」(규정) 제2장 조직 및 운영 › 제5조(조직). 소관 국제교육원.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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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국제교육원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9. 21. 제정 제5조(조직) · 시행 2020-03-01
    본 센터에는 센터장, 상담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국제교육원장의 관리 아래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 2. 상담원은 국제교육원에서 위촉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상담을 담당한다. 3. 본 센터의 자문위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 대학의 전임 교수 및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