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비밀준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3. 1. 시행 · 제정 2020. 9. 2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0. 9. 21. · 시행 2020. 3. 1. · 판 번호 1173
- 원문 지문
72c7 50df b2f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부속교육기관 >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상담사는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되도록 모든 상담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국제학생진로지원센터 운영 규정<삭제: 2021.06.28>」(규정) 제2장 조직 및 운영 › 제6조(비밀준수). 소관 국제교육원.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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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9. 21. 제정 제6조(비밀준수) · 시행 2020-03-01상담사는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되도록 모든 상담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