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당연퇴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80
- 원문 지문
aa07 d385 22b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사망한 경우
65세에 달한 경우 단, 내규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새 창)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가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최초 임용을 포함하여 3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교무처장은 해당 학부(과)장을 통해 면직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강사에 관한 규정」(규정) 제4장 복무 및 신분보장 › 제29조(당연퇴직). 소관 교수지원팀. L0
- 상위 법령 「사립학교법」 제58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9-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사립학교법제58조
된다. 1. 사망한 경우 2. 65세에 달한 경우 단, 내규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3.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강사가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개정 제29조(당연퇴직) · 시행 2022-09-01➀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1. 사망한 경우 2. 65세에 달한 경우 단, 내규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3.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강사가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최초 임용을 포함하여 3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➁ 교무처장은 해당 학부(과)장을 통해 면직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2020. 08. 18. 제정 제29조(당연퇴직) · 시행 2019-08-01➀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1. 사망한 경우 2. 65세에 달한 경우 단, 내규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3.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강사가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➁ 교무처장은 해당 학부(과)장을 통해 면직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