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복무기준 준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80
- 원문 지문
aa07 d385 22b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교 교원복무규정에서 정한 병가, 공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강사는 연구 및 그 밖의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강사에 관한 규정」(규정) 제4장 복무 및 신분보장 › 제30조(복무기준 준용). 소관 교수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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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8. 18. 제정 제30조(복무기준 준용) · 시행 2019-08-01➀ 본 대학교 교원복무규정에서 정한 병가, 공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➁ 강사는 연구 및 그 밖의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➂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