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지원센터 운영 시행세칙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 / 12 · 상위 1 · 하위 0
스타트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2. 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3. 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4.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및 후속지원
5. 창업지원 현황 및 성과 관리
6. 학생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스타트업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제목개정 2020.02.24.]
이 세칙의 목적은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스타트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개정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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