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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업수강 사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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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2. 1. 시행 · 제정 2020. 12. 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0. 12. 1. · 시행 2020. 12. 1. · 판 번호 118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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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에는 해당 교수는 교무처 및 대학원 교학과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수-자녀 간 수강 및 성적부여 공정성 제고 지침」(지침) 제3조(수업수강 사전신고). 소관 교수지원팀.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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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교무처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12. 01. 제정 제3조(수업수강 사전신고) · 시행 2020-12-01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에는 해당 교수는 교무처 및 대학원 교학과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