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성적 평가 공정성 강화)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2. 1. 시행 · 제정 2020. 12.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0. 12. 1. · 시행 2020. 12. 1. · 판 번호 1182
- 원문 지문
5db1 5e77 df9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불가피하게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에는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생 소속 학과장(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대학원장)은 성적 공정성 여부를 다음 학기 개시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과목 시험채점 및 성적평가의 공정성 여부는 아래에 명시된 관련 자료 검토 및 문답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출석부 : 해당 학생의 정상적인 출석 여부
과제물 : 과제물 등의 제출 여부 및 적정한 점수의 부여 여부
시험지 : 시험 문제의 사전 유출 여부
시험답안지 : 채점의 공정성 여부(타 학생 답안지와의 비교 필요)
기타 성적평가의 공정성 여부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수-자녀 간 수강 및 성적부여 공정성 제고 지침」(지침) 제4조(성적 평가 공정성 강화). 소관 교수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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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12. 01. 제정 제4조(성적 평가 공정성 강화) · 시행 2020-12-01① 불가피하게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에는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생 소속 학과장(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대학원장)은 성적 공정성 여부를 다음 학기 개시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목 시험채점 및 성적평가의 공정성 여부는 아래에 명시된 관련 자료 검토 및 문답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석부 : 해당 학생의 정상적인 출석 여부 2. 과제물 : 과제물 등의 제출 여부 및 적정한 점수의 부여 여부 3. 시험지 : 시험 문제의 사전 유출 여부 4. 시험답안지 : 채점의 공정성 여부(타 학생 답안지와의 비교 필요) 5. 기타 성적평가의 공정성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