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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채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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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4. 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3. 4. 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3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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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은 관계법령과 정관, 인사규정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채용하여야 한다.
직원은 인사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직종·직급별 채용자격 기준에 적합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직원은 인사규정 제9조에서 정하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 신체조건,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교직원의 가족이라 하여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채용지침」(지침) 제1장 총 칙 › 제3조(채용원칙). 소관 총무인사팀.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① 직원은 관계법령과 정관, 인사규정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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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위임 대상 미기재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9. 13. 제정 제3조(채용원칙) · 시행 2021-10-01
    ① 직원은 관계법령과 정관, 인사규정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인사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직종·직급별 채용자격 기준에 적합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인사규정 제9조에서 정하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④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 신체조건,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교직원의 가족이라 하여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