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채용의 공정성 관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4. 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3. 4. 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35
- 원문 지문
4cd6 5cf2 93f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전형위원이 지원자와 이해관계자, 친인척 등에 해당하여 채용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채용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총장은 면접전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전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는 전형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직원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
직전 채용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내부감사 또는 내부감사실 직원은 채용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채용과 관련된 주요 서류는 채용담당부서에서 5년간 보관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채용지침」(지침) 제1장 총 칙 › 제4조(채용의 공정성 관리). 소관 총무인사팀.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9. 13. 제정 제4조(채용의 공정성 관리) · 시행 2021-10-01① 전형위원이 지원자와 이해관계자, 친인척 등에 해당하여 채용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채용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총장은 면접전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전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는 전형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직원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 2. 직전 채용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 ③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내부감사 또는 내부감사실 직원은 채용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채용과 관련된 주요 서류는 채용담당부서에서 5년간 보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