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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원봉사모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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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2.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12. 1. · 판 번호 124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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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글로컬사회혁신원 > 사회봉사단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등록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정해진 양식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무인사팀에 제출
자원봉사운영위원회는 접수된 등록신청서의 심사를 통해 자원봉사모임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을 승인
등록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직원 자원봉사 운영규정」(규정) 제10조(자원봉사모임 등록). 소관 사회봉사단. L0
  2. "자원봉사모임"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자원봉사모임 제3조에서 정의자원봉사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년 6회 이상 자원봉사활동 혹은 모금에 참여한 단체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용어총무인사팀자원봉사운영위원회자원봉사모임제1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12. 27. 제정 제10조(자원봉사모임 등록) · 시행 2021-12-01
    자원봉사모임의 등록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정해진 양식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무인사팀에 제출 2. 자원봉사운영위원회는 접수된 등록신청서의 심사를 통해 자원봉사모임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을 승인 3. 등록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