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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원봉사모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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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2.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12. 1. · 판 번호 124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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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글로컬사회혁신원 > 사회봉사단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은 자발적 , 후원자로 구성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직원 자원봉사 운영규정」(규정) 제9조(자원봉사모임 구성). 소관 사회봉사단. L0
  2. "자원봉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자원봉사모임"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자원봉사자 제3조에서 정의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본 대학교 교직원(퇴직 교직원 포함)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자원봉사모임 제3조에서 정의자원봉사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년 6회 이상 자원봉사활동 혹은 모금에 참여한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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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자원봉사자자원봉사모임제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12. 27. 제정 제9조(자원봉사모임 구성) · 시행 2021-12-01
    자원봉사모임은 자발적 자원봉사자, 후원자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