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자원봉사운영위원회 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2.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12. 1. · 판 번호 1240
- 원문 지문
3c9e 0775 683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글로컬사회혁신원 > 사회봉사단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자원봉사운영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다음 각호와 같이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부총장(위원장), 사회봉사단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대표(1명), 교수대표(1명), 직원대표(1명)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직원 자원봉사 운영규정」(규정) 제12조(자원봉사운영위원회 구성). 소관 사회봉사단. L0
- "자원봉사모임"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자원봉사모임 제3조에서 정의자원봉사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년 6회 이상 자원봉사활동 혹은 모금에 참여한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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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12. 27. 제정 제12조(자원봉사운영위원회 구성) · 시행 2021-12-01자원봉사운영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다음 각호와 같이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2. 위원회의 구성은 부총장(위원장), 사회봉사단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자원봉사모임 대표(1명), 교수대표(1명), 직원대표(1명)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