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자원봉사운영위원 선임 및 임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2.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12. 1. · 판 번호 1240
- 원문 지문
3c9e 0775 683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글로컬사회혁신원 > 사회봉사단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운영위원의 선임과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운영위원 중 당연직 운영위원을 제외한 대표, 교수대표, 직원대표를 선임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운영위원은 자신의 임기와 동일한 임기를 갖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직원 자원봉사 운영규정」(규정) 제13조(자원봉사운영위원 선임 및 임기). 소관 사회봉사단. L0
- "자원봉사모임"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자원봉사모임 제3조에서 정의자원봉사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년 6회 이상 자원봉사활동 혹은 모금에 참여한 단체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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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12. 27. 제정 제13조(자원봉사운영위원 선임 및 임기) · 시행 2021-12-01운영위원의 선임과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위원 중 당연직 운영위원을 제외한 자원봉사모임 대표, 교수대표, 직원대표를 선임한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운영위원은 자신의 임기와 동일한 임기를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