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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원봉사운영위원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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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2. 1. 시행 · 제정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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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12. 1. · 판 번호 124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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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글로컬사회혁신원 > 사회봉사단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결은 다음 각호와 같다.
운영위원회는 한 학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단, 운영위원장의 요구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직원 자원봉사 운영규정」(규정) 제14조(자원봉사운영위원회 소집). 소관 사회봉사단.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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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12. 27. 제정 제14조(자원봉사운영위원회 소집) · 시행 2021-12-01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위원회는 한 학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단, 운영위원장의 요구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