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8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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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5.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5. 1. · 판 번호 1241
원문 지문
cd59 b445 c642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대학의 제 규정을 따르며, 이 외에 와 관련된 사항은 「보호법」및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을 준용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규정) 제6장 보칙 › 제28조(준용). 소관 내부감사실. L0
  2. "공익신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공익신고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상위 법령 「공익신고자보호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5. 상위 법령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용어

공익신고 제2조에서 정의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신고자 제2조에서 정의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상위 법령

L1공익신고자보호법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대학의 제 규정을 따르며, 이 외에 공익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공익신고자보호법」및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을 준용한다.
L1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대학의 제 규정을 따르며, 이 외에 공익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공익신고자보호법」및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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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법령법령용어용어공익신고자보호법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공익신고공익신고자제2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12. 27. 제정 제28조(준용) · 시행 2021-05-01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대학의 제 규정을 따르며, 이 외에 공익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공익신고자보호법」및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