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5.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5. 1. · 판 번호 1241
- 원문 지문
cd59 b445 c64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규정) 제6장 보칙 ›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관 내부감사실. L0
- "공익신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공익신고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상위 법령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 제29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상위 법령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용어
공익신고 제2조에서 정의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신고자 제2조에서 정의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상위 법령
L1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
대학은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제29조에 따른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9조 제1L1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대학은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제29조에 따른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L1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제29조
대학은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제29조에 따른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9조 제1호에 따른L1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9조
고자보호법시행령」제29조에 따른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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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12. 27. 제정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시행 2021-05-01대학은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제29조에 따른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