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0조(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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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10.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10. 1. · 판 번호 169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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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직원이 업무상 재해(부상, 질병, 장해, 사망)로 치료를 하거나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재해보상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요양 및 보상이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될 경우 본 대학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된 요양 및 보상 항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직원복리후생규정」(규정) 제4장 재해보상 › 제20조(재해보상). 소관 교수지원팀.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②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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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위임 대상 미기재제2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2. 14. 제정 제20조(재해보상) · 시행 2022-01-01
    ① 교직원이 업무상 재해(부상, 질병, 장해, 사망)로 치료를 하거나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재해보상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요양 및 보상이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될 경우 본 대학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된 요양 및 보상 항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