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7
- 원문 지문
04ca e0b5 60e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유해·위험기계 기구에 대하여 성능검사 검증품인 방호장치를 사용하여 방호조치하고 로 하여금 방호장치를 관리하도록 한다.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 방호장치를 제거, 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한다.
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안전보건관리규정」(규정) 제4장 안전관리 › 제20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소관 총무인사팀. L0
- "관리감독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관리감독자 제3조에서 정의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보건업무 소관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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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제정 제20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 시행 2022-08-01① 유해·위험기계 기구에 대하여 성능검사 검증품인 방호장치를 사용하여 방호조치하고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방호장치를 관리하도록 한다. ②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 방호장치를 제거, 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