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1조(안전수칙)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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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장소에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에게 교육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설치하는 때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때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 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때
현업근로자 교직원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안전보건관리규정」(규정) 제4장 안전관리 › 제21조(안전수칙). 소관 총무인사팀. L0
  2. "관리감독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현업근로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청렴의무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용어

관리감독자 제3조에서 정의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보건업무 소관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업근로자 제3조에서 정의고용노동부 고시「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해당하는 현업업무종사자를 말한다.
교직원 제3조에서 정의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청렴의무규정」 제2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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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관리감독자현업근로자교직원제2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제정 제21조(안전수칙) · 시행 2022-08-01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장소에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현업근로자 교직원에게 교육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1.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설치하는 때 2.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때 3.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 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4.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때 ③ 현업근로자 교직원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