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안전보건점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7
- 원문 지문
04ca e0b5 60e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은 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안전보건점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일상점검 : 작업 시작 전 작업장소 및 기계·기구 등의 이상유무 확인
수시점검 : 대학에서 안전보건점검이 필요한 경우
현업근로자 교직원은 작업 전에 일상 안전 점검 및 작업 후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한다.
안전보건점검은 점검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되 점검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기계장치의 청소 정비 안전장치 부착 상태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화재 예방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교직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표시판 설치 상태
정리 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점검 상태
기타 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안전 점검 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시정조치 한다.
점검 결과 현업근로자 교직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 교직원에게 시정 지시하고 해당 교직원은 즉시 개선 요구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안전보건관리규정」(규정) 제4장 안전관리 › 제22조(안전보건점검). 소관 총무인사팀. L0
- "안전관리"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현업근로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청렴의무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용어
안전관리 제3조에서 정의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대학과 대학구성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현업근로자 제3조에서 정의고용노동부 고시「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해당하는 현업업무종사자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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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제정 제22조(안전보건점검) · 시행 2022-08-01① 대학은 현업근로자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 안전보건점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상점검 : 작업 시작 전 작업장소 및 기계·기구 등의 이상유무 확인 2. 수시점검 : 대학에서 안전보건점검이 필요한 경우 ③ 현업근로자 교직원은 작업 전에 일상 안전 점검 및 작업 후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한다. ④ 안전보건점검은 점검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되 점검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계장치의 청소 정비 안전장치 부착 상태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화재 예방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4. 교직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