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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안전기준 및 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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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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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사업장 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기계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기준 운반작업안전기준 등 각종 안전기준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정하여 시행한다.
안전기준에 의한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고 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해야 한다.
교직원은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의해 작업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기계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작업시설을 변경할 때
동일한 작업에서 가 계속적으로 발생한 때
기계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 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한 때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안전보건관리규정」(규정) 제4장 안전관리 › 제23조(안전기준 및 작업지침). 소관 총무인사팀. L0
  2. "안전사고"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현업근로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교직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청렴의무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용어

안전사고 제3조에서 정의대학 생활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서 교직원 또는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현업근로자 제3조에서 정의고용노동부 고시「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해당하는 현업업무종사자를 말한다.
교직원 제3조에서 정의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청렴의무규정」 제2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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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안전사고현업근로자교직원제2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제정 제23조(안전기준 및 작업지침) · 시행 2022-08-01
    ① 사업장 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기계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기준 운반작업안전기준 등 각종 안전기준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정하여 시행한다. ② 안전기준에 의한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고 교직원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해야 한다. ③ 현업근로자 교직원은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의해 작업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1. 기계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작업시설을 변경할 때 2.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한 때 3. 기계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 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