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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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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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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상황팀장은 보고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재난 상황이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 또는 신속한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의 경우 지체 없이 사무처장,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2항에 따라 재난 상황을 보고·하는 경우 문자전송과 전화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종합상황실 운영규정」(규정) 제4장 상황 보고 › 제11조(상황보고). 소관 총무인사팀. L0
  2. "재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상황관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전파"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용어

재난 제2조에서 정의「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상황관리 제2조에서 정의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분석·판단·전파 및 지휘·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파 제2조에서 정의재난 발생 시 상황관리를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2조(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① 제11조에 따른 보고 및 전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보고 : 상황실 일일 상황 보고 2. 수시보고 : 중

관계 그래프

기구용어용어용어인용사무처재난상황관리전파제12조종합상황실 운영규정제1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제정 제11조(상황보고) · 시행 2022-08-01
    ① 상황팀장은 보고받은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재난 상황이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 또는 신속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의 경우 지체 없이 사무처장, 총장에게 보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난 상황을 보고·전파하는 경우 문자전송과 전화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