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8
- 원문 지문
85c4 74e6 118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1조에 따른 보고 및 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정기보고 : 상황실 일일 상황 보고
수시보고 : 중요 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
기타보고 : 제1호, 제2호 외의 재난과 관련한 동향 보고 작성
제1항 1호에 따라 작성하는 정기 보고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매일 1회 작성하고, 제1항 2호에 따라 작성하는 수시 보고는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작성 시기와 서식 및 내용은 상황실장이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종합상황실 운영규정」(규정) 제4장 상황 보고 › 제12조(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소관 총무인사팀. L0
- "재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전파"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재난 제2조에서 정의「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전파 제2조에서 정의재난 발생 시 상황관리를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상황팀장은 보고받은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재난 상황이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 또는 신속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의 경우 지체 없이 사무처장, 총장에게 보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난 상황을 보고·전파하는 경우 문자전송과 전화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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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제정 제12조(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 시행 2022-08-01① 제11조에 따른 보고 및 전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보고 : 상황실 일일 상황 보고 2. 수시보고 : 중요 재난 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 3. 기타보고 : 제1호, 제2호 외의 재난과 관련한 동향 보고 작성 ② 제1항 1호에 따라 작성하는 정기 보고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매일 1회 작성하고, 제1항 2호에 따라 작성하는 수시 보고는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작성 시기와 서식 및 내용은 상황실장이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