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조(정의)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68
원문 지문
85c4 74e6 1184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난"이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새 창)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상황보고"라 함은 화재, 재난·재해 등의 재난 상황의 보고를 말한다.
"상황관리"라 함은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분석·판단·전파 및 지휘·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파"라 함은 재난 발생 시 상황관리를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보고 : 상황보고 기준에 따라 종합상황실로부터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재난상황의 상황관리 활동을 사무처장, 총장에게 보고
나.대응지시 : 재난 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학교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재난 상황의 확산 정도와 인적·물적 자원의 수급 실태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
"상황직원"이라 함은 종합상황실에(이하"상황실"이라 한다) 소속되어 상황관리를 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종합상황실 운영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정의). 소관 총무인사팀. L0
  2. "상황직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재난"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상황보고"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상황관리"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전파"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7. 상위 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용어

상황직원 이 조문에서 정의종합상황실에(이하"상황실"이라 한다
재난 이 조문에서 정의「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상황보고 이 조문에서 정의화재, 재난·재해 등의 재난 상황의 보고를 말한다.
상황관리 이 조문에서 정의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분석·판단·전파 및 지휘·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파 이 조문에서 정의재난 발생 시 상황관리를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상위 법령

L1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상황보고"라 함은 화재, 재난·재해 등의 재난 상황의 보고를 말
L1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상황보고"라 함은 화재, 재난·재해 등의 재난 상황의 보고를 말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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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법령법령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기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재난상황보고상황관리전파상황직원사무처제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제정 제2조(정의) · 시행 2022-08-0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상황보고"라 함은 화재, 재난·재해 등의 재난 상황의 보고를 말한다. 3. "상황관리"라 함은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분석·판단·전파 및 지휘·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전파"라 함은 재난 발생 시 상황관리를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보고 : 상황보고 기준에 따라 종합상황실로부터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재난상황의 상황관리 활동을 사무처장, 총장에게 보고 나. 대응지시 : 재난 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학교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