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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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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7. 11. 30. 시행 · 제정 2017. 11.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7. 11. 30. · 시행 2017. 11. 30. · 판 번호 144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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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학생처 > 학생복지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생 자치기구와 언론사는 다음과 같다.
자치기구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학회연합회
동아리연합회
언론사
삼육대학교 신문
삼육대학교 방송국(VOS)
삼육대학교 영자신문(The Harbinger)
삼육대학교 교지(돌단)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생 자치기구 및 언론사 지원 규정」(규정) 제2조(정의). 소관 학생복지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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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11. 30. 제정 제2조(정의) · 시행 2017-11-30
    학생 자치기구와 언론사는 다음과 같다. ① 자치기구 1. 총학생회 2. 총대의원회 3. 학회연합회 4. 동아리연합회 ② 언론사 1. 삼육대학교 신문 2. 삼육대학교 방송국(VOS) 3. 삼육대학교 영자신문(The Harbinger) 4. 삼육대학교 교지(돌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