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지원범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7. 11. 30. 시행 · 제정 2017. 11.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7. 11. 30. · 시행 2017. 11. 30. · 판 번호 1440
- 원문 지문
9f95 8b5f 989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학생처 > 학생복지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생 자치기구와 언론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생임원 장학금
자치기구 및 언론사 활동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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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 「학생 자치기구 및 언론사 지원 규정」(규정) 제3조(지원범위). 소관 학생복지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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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11. 30. 제정 제3조(지원범위) · 시행 2017-11-30학생 자치기구와 언론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학생임원 장학금 ② 자치기구 및 언론사 활동 지원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