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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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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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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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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ESG 관련 정책 및 실행안에 대한 자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 및 사회공헌 가치 제고에 대한 자문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한 주요 사항 검토 및 자문
사회공헌 활동 성과에 대한 정기적 보고 및 환류 방안 자문
ESG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한 검토, 조정, 협의 및 심의
그 외 위원장의 특별한 필요에 따른 본교 ESG 관련 특별 자문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ESG 위원회 운영 규정」(규정) 제3조(역할). 소관 기획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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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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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 05. 16. 제정 제3조(역할) · 시행 2022-06-01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ESG 관련 정책 및 실행안에 대한 자문 2.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 및 사회공헌 가치 제고에 대한 자문 3.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한 주요 사항 검토 및 자문 4. 사회공헌 활동 성과에 대한 정기적 보고 및 환류 방안 자문 5. ESG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한 검토, 조정, 협의 및 심의 6. 그 외 위원장의 특별한 필요에 따른 본교 ESG 관련 특별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