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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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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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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총장, 기획처장, 부총장, 각 처장, 교양교육원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AI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9. 30.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기획처장은 서기가 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ESG 위원회 운영 규정」(규정) 제4조(구성). 소관 기획처. L0
  2. "AI융합교육원"은(는) 2027-01-01부터 "AI대학혁신원"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3. 마지막으로 2026-05-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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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직개편 AI융합교육원 → AI대학혁신원 (2027-01-01)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대학혁신지원사업단AI융합교육원대학일자리본부기획처AI융합교육원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5. 04. 개정 제4조(구성) · 시행 2026-05-04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총장, 기획처장, 부총장, 각 처장, 교양교육원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각 특수대학원장, S/WAI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9-30〉 ③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기획처장은 서기가 된다.
  2. 2024. 09. 30. 개정 제4조(구성) · 시행 2024-09-0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총장, 기획처장, 부총장, 각 처장, 총교양교육원장특보, 스미스학부대학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각 대학원장, S/W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9-30〉 ③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기획처장은 서기가 된다.
  3. 2022. 05. 16. 제정 제4조(구성) · 시행 2022-06-0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총장, 기획처장,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스미스학부대학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각 대학원장, S/W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기획처장은 서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