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6
- 원문 지문
82be 764c 491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총장, 기획처장, 부총장, 각 처장, 교양교육원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AI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9. 30.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기획처장은 서기가 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ESG 위원회 운영 규정」(규정) 제4조(구성). 소관 기획처. L0
- "AI융합교육원"은(는) 2027-01-01부터 "AI대학혁신원"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 마지막으로 2026-05-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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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직개편 AI융합교육원 → AI대학혁신원 (2027-01-0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5. 04. 개정 제4조(구성) · 시행 2026-05-04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총장, 기획처장, 부총장, 각 처장, 교양교육원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각특수대학원장,S/WAI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9-30〉 ③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기획처장은 서기가 된다. - 2024. 09. 30. 개정 제4조(구성) · 시행 2024-09-01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총장, 기획처장, 부총장, 각 처장
,총교양교육원장특보,스미스학부대학장,단과대학장, 대학원장, 각 대학원장, S/W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9-30〉 ③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기획처장은 서기가 된다. - 2022. 05. 16. 제정 제4조(구성) · 시행 2022-06-01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총장, 기획처장,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스미스학부대학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각 대학원장, S/W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기획처장은 서기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