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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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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4. 1. 시행 · 전부개정 2024. 4. 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전부개정 2024. 4. 1. · 시행 2024. 4. 1. · 판 번호 1758
원문 지문
b05b e34d e1b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성과심의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운영한다.
발전전략위원회: 대학전체의 를 총괄한다.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 발전계획 및 부서별 연차평가 결과를 심의한다.
학과(부)평가심사위원회: 학과(부)평가 결과를 심의한다.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한다.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전공·교양교육과정 교육인증평가 결과를 심의한다.
비교과교육과정운영위원회: 비교과교육과정 교육인증평가 결과를 심의한다.
교육만족도 관리위원회: 수요자만족도조사 결과를 심의한다.
각 위원회는 소관 분야의 성과관리 결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각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IR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IR센터는 이를 분석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각 위원회 규정에 따르되, 통합 성과관리 체계 내에서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성과관리규정」(규정) 제2장 조 직 › 제5조(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 소관 기획처. L0
  2. "성과관리"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IR센터"은(는) 2026-10-01부터 "AIR센터"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4. 마지막으로 2024-04-01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성과관리 제3조에서 정의대학경영 및 교육 전반의 효과적인 질관리를 위하여 각 영역별 성과를 계획-실행-평가-환류하는 통합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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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직개편 IR센터 → AIR센터 (2026-10-01)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평가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자체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비교과교육과정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용어IR센터IR센터발전전략위원회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평가심사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교육과정운영위원회비교과교육과정운영위원회성과관리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4. 01. 개정 제5조(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 · 시행 2024-04-01
    ① 성과관리를심의 위한및 위원회의사결정을 기능은위하여 다음과 같각 호의 위원회를 운영한다. 1. 발전전략위원회는: 발대학전계획체의 전반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심의총괄한다. 2. 발전계획수립평가소위원회는: 발전계획 수립을및 위한부서별 기본연차평가 현황결과를 및심의한다. 3. 환경학과(부)평가심사위원회: 분석,학과(부)평가 결과를 심의견수렴,한다. 4. 발전방향자체평가위원회: 설정,자체평가 추진전략결과를 및 실행계획을 제시심의한다. 35. 발전계획추진소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발전전략에공·교양교육과정 따라교육인증평가 학결과를 및 부서심의한다. 6. 세부실행비교과제교육과정운영위원회: 추진체계를비교과교육과정 구축하고교육인증평가 수행을결과를 위심의한 예산 등을 지원한다. 47. 발전계획평가소교육만족도 관리위원회는: 발전계획수요자만족도조사 추진에결과를 대심의한다. ② 연도별각 실적위원회는 및소관 분야의 성과를관리 평가하고결과와 개선안 필요사항을 제시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평가각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정량지표IR센터에 대한제출하여야 모니터링평가하며, 과제별IR센터는 목표이를 및분석하여 사업총장에게 대한보고하여야 연차평가로 실시한다. ②④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관하여는 「발전전략각 위원회 규정」에 따르되, 「발전전략위원회통합 산하성과관리 소위원회체계 운영 내규」를 두며, 기획처에서 주관상호 협력하여야 위원회를 운영한다.
  2. 2022. 10. 05. 제정 제5조(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 · 시행 2022-10-01
    ① 성과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전략위원회는 발전계획의 전반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심의한다. 2.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는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현황 및 환경 분석, 의견수렴, 발전방향 설정,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을 제시한다. 3.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는 발전전략에 따라 학과 및 부서의 세부실행과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수행을 위한 예산 등을 지원한다. 4.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는 발전계획 추진에 대한 연도별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평가는 정량지표에 대한 모니터링평가, 과제별 목표 및 사업에 대한 연차평가로 실시한다. ②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발전전략위원회 규정」, 「발전전략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운영 내규」를 두며, 기획처에서 주관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