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예 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6. 1. 시행 · 제정 2024. 6. 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4. 6. 3. · 시행 2024. 6. 1. · 판 번호 1547
- 원문 지문
1410 0389 75d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예산수립 - 각 동호회는 연간활동 계획서에 의거하여 자체 예산을 수립, 집행한다.
예산운영
동호회의 활동비는 회원이 부담하는 월 회비, 수시 회비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월 회비의 금액을 동호회 등록신청서 및 활동보고서에 명시한다.
대학은 건전한 동호회 활동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하며 학기당 1인 금액은 회원 수 및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동호회 회장은 동호회의 예산사용대장을 유지하여 회원의 회비, 학교 지원금, 기타 수입 및 제반 지출사항을 기록하며, 동호회지원금은 사용 후 증빙서첨부대지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총무인사팀에 학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각 동호회에서는 매년 정기총회 시 당해 연도 예산공개 및 집행내역 등에 대한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직원 동호회 규정」(규정) 제4장 경비지원 및 관리 › 제7조(예 산). 소관 총무인사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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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6. 03. 제정 제7조(예 산) · 시행 2024-06-01① 예산수립 - 각 동호회는 연간활동 계획서에 의거하여 자체 예산을 수립, 집행한다. ② 예산운영 1. 동호회의 활동비는 회원이 부담하는 월 회비, 수시 회비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월 회비의 금액을 동호회 등록신청서 및 활동보고서에 명시한다. 2. 대학은 건전한 동호회 활동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하며 학기당 1인 금액은 회원 수 및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동호회 회장은 동호회의 예산사용대장을 유지하여 회원의 회비, 학교 지원금, 기타 수입 및 제반 지출사항을 기록하며, 동호회지원금은 사용 후 증빙서첨부대지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총무인사팀에 학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동호회에서는 매년 정기총회 시 당해 연도 예산공개 및 집행내역 등에 대한 결산보고를 해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