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조(용어의 정의)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7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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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IR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표 웹사이트(대표 홈페이지)"란 본교의 공식 웹사이트(www.syu.ac.kr)로, 대외적 정보 제공 및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웹 플랫폼을 지칭한다.
"통합 웹사이트"란 주관부서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구축 및 관리하는 웹사이트 체계를 의미한다.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이란 본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기반 시스템 및 운영 시스템 및 관리 체계를 통칭한다.
"부속 웹사이트"란 본교 내 각 단과대학, 대학원, 학과, 행정부서, 연구소 등을 위한 독립적 웹사이트를 지칭한다.
"주관부서"란 웹사이트의 전반적인 구조, 디자인, 기능 관리 및 시스템 유지보수를 총괄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홍보부서"란 웹사이트를 통한 대외 커뮤니케이션 및 콘텐츠 전략을 담당하는 부서를 지칭한다.
"담당부서"란 특정 웹사이트 또는 웹페이지의 콘텐츠 생성, 갱신, 관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학과 또는 행정부서를 의미한다.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새 창)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칙 › 제3조(용어의 정의). 소관 IR센터. L0
  2. "통합 웹사이트"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부속 웹사이트"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주관부서"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홍보부서"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7. "담당부서"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8. "개인정보"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규정」,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9. 상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용어

통합 웹사이트 이 조문에서 정의주관부서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구축 및 관리하는 웹사이트 체계를 의미한다.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 이 조문에서 정의본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기반 시스템 및 운영 시스템 및 관리 체계를 통칭한다.
부속 웹사이트 이 조문에서 정의본교 내 각 단과대학, 대학원, 학과, 행정부서, 연구소 등을 위한 독립적 웹사이트를 지칭한다.
주관부서 이 조문에서 정의웹사이트의 전반적인 구조, 디자인, 기능 관리 및 시스템 유지보수를 총괄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홍보부서 이 조문에서 정의웹사이트를 통한 대외 커뮤니케이션 및 콘텐츠 전략을 담당하는 부서를 지칭한다.
담당부서 이 조문에서 정의특정 웹사이트 또는 웹페이지의 콘텐츠 생성, 갱신, 관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학과 또는 행정부서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이 조문에서 정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다르게 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2조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2조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상위 법령

L1개인정보 보호법
이지의 콘텐츠 생성, 갱신, 관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학과 또는 행정부서를 의미한다. 8.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L1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갱신, 관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학과 또는 행정부서를 의미한다. 8.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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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법령법령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통합 웹사이트홈페이지 관리 시스템부속 웹사이트주관부서홍보부서담당부서개인정보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9. 30. 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24-09-01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표 웹사이트(대표 홈페이지)"란 본교의 공식 웹사이트(www.syu.ac.kr)로, 대외적 정보 제공 및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웹 플랫폼을 지칭한다. 2. "통합 웹사이트"란 주관부서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구축 및 관리하는 웹사이트 체계를 의미한다. 3.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이란 본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기반 시스템 및 운영 시스템 및 관리 체계를 통칭한다. 4. "부속 웹사이트"란 본교 내 각 단과대학, 대학원, 학과, 행정부서, 연구소 등을 위한 독립적 웹사이트를 지칭한다. 5. "주관부서"란 웹사이트의 전반적인 구조, 디자인, 기능 관리 및 시스템 유지보수를 총괄하는 부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