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웹사이트 폐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75
- 원문 지문
1262 0899 6a0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IR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웹사이트 폐쇄를 희망하는 부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식 요청서를 에 제출해야 한다:
도메인 반납 계획
데이터 아카이빙 및 삭제 계획
내부 링크 구조 조정 계획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규정) 제6장 시스템 관리 › 제9조(웹사이트 폐쇄). 소관 IR센터. L0
- "주관부서"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주관부서 제3조에서 정의웹사이트의 전반적인 구조, 디자인, 기능 관리 및 시스템 유지보수를 총괄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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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9. 30. 제정 제9조(웹사이트 폐쇄) · 시행 2024-09-01① 웹사이트 폐쇄를 희망하는 부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식 요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 도메인 반납 계획 2. 데이터 아카이빙 및 삭제 계획 3. 내부 링크 구조 조정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