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8조(게시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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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7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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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IR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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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삭제 시, 주관부서는 삭제 사유를 명시하여 게시물 작성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규정) 제5장 콘텐츠 관리 › 제8조(게시물 관리). 소관 IR센터. L0
  2. "주관부서"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규정」,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용어

주관부서 제3조에서 정의웹사이트의 전반적인 구조, 디자인, 기능 관리 및 시스템 유지보수를 총괄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제3조에서 정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다르게 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2조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2조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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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주관부서개인정보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9. 30. 제정 제8조(게시물 관리) · 시행 2024-09-01
    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사전 통지 후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또는 기밀에 위배되는 내용 2.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내용 3. 특정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한 비방 또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내용 4.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 5.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 6. 음란물, 욕설 등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 7. 상업적 광고 또는 홍보 목적의 내용 8. 허위 사실 또는 미확인 정보의 유포 9. 기타 웹사이트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② 게시물 삭제 시, 주관부서는 삭제 사유를 명시하여 게시물 작성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