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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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1. 1. 시행 · 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5. 1. 6. · 시행 2025. 1. 1. · 판 번호 159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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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입학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및 제73조 제1항 3의2에 근거하여 대학입학전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선발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피・에 대한 기본원칙과 운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 자체 운영규정」(규정) 제1조(목적). 소관 입학처. L0
  2. "배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상위 법령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4. 상위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제73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용어

배제 제2조에서 정의대학의 장이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 입학전형에 있어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를 대학이 해당 지원자의 선발업무(전형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상위 법령

L1고등교육법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및 제73조 제1항 3의2에 근거하여 대학입학
L1고등교육법제34조의2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및 제73조 제1항 3의2에 근거하여 대학입학전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L1고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의2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및 제73조 제1항 3의2에 근거하여 대학입학전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선발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L1고등교육법 시행령제73조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및 제73조 제1항 3의2에 근거하여 대학입학전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선발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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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법령법령법령법령용어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 시행령고등교육법 시행령배제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1. 06.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5-01-01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및 제73조 제1항 3의2에 근거하여 대학입학전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선발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피・배제에 대한 기본원칙과 운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